<특허교실>11.치솟는 특허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순매출액의 10% 내지 20%」-.최근 첨단산업 분야에서 흔히 볼수 있는 특허료 수준이다.80년대초까지만 하더라도 3%내외가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며,현재 우리 제조업계의 생산원가중 인건비 비중이 매출액대비 약 12%정도인 것을 감 안할때 최근의 특허료가 얼마나 고액인가를 쉽게 알수 있다.특허료는 이렇다치고 특허분쟁료는 이보다 훨씬 더 엄청난 금액이 오고 간다.구체적인 예를 보자.지난 87년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社는 반도체에 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韓日관 련업체(9개)로부터 순이익의 62%에 해당하는 1억9천만달러를 특허료로 받아갔다.
91년 미국 폴라로이드社는 인스턴트카메라 필름에 관한 특허권을 코닥社가 침해했다는 이유로 16년간에 걸친 재판끝에 9억달러(약 7천2백억원)를 받아냈으며,92년2월 미국의 하니웰社는카메라 자동초점장치에 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일 본의 미놀타社로부터 1억3천만달러를 배상받았다.이로인해 미놀타사는 최근 적지않은 경영압박에 직면하게 됐다는 보도도 있었다.이와같이 분쟁에 관련된 직접 경비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간접비가 추가된다.위의 미놀타사가 지불한 변호사비용만도 1천만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고,폴라로이드사가 코닥사에 청구한 변호사 비용은 5천만달러나되었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이러한 시대에 우리 업계의인식과 대응태세는 어떠한지,「무조건 만들어 팔고 보자」는 타성에 젖어 선행특허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안하는 경향은 없는지,정말 진지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때다.
이와같은 특허료문제와 관련해 선진국들은 갖가지 대응체제를 마련해 오고 있는데,그 한가지가 바로 「지적재산권 보험제도」다.
이미 미국.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금년 9월1일부터 제도화한 것으로,언제 터질지 모르고 얼마나 손해배상을 해야 될지 모르는 기업의 불안에 대처해 「특허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우리에게 맡겨주세요」하는 것이 보험회 사의 모토다.우리도 진지하게 참고해야 할「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 여겨지며,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남이 특허로 공격하여 엄청난 요구를 하는데 대해 완벽한 대비체제를 갖추는 한편,「너희만 공격이냐,나도 있다」 는 태세로 맞대응해 나갈수 있도록 고유기술.고유특허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것이 앞으로 우리 기업에 던져진 과제임을 강조 또 강조하고 싶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