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대학강의실로 허가받은 건물 의료시설로 무단개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全州=徐亨植기자]전북대병원이 대학강의실로 허가를 얻은 건물을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의료시설로 무단개조,오.폐수 시설을 갖추지 않고 7년여동안 치과진료를 해오고 있다.전북대병원은 전주시완산구경원동3가14의2 전북도 제2청사 옆에 있는 연면적 5천9백86평방m에 5층짜리 옛 의과대학건물 1,2층에 87년4월부터「치과대학병원」을 차려 외래환자등을 치료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 경원동사무소에 비치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건물(79년 6월30일준공)의 용도가 의과대학 교사로 돼있으며 그동안 단 한차례도 용도변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돼있다.병원측은 1,2층 일부 강의실 사이의 벽을 허물고 방사선촬영실.
치아기공실등 대규모 의료기기를 설치,오.폐수시설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채 하루평균 1백여명 이상의 환자를 받아 진료하고 있다.이에대해 병원측은『현재 치과진료부에서 나오는 각종 약품 폐수와 적치물은 특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에 위탁해 처리해 아무런문제가 없으나 치과로 사용하는 건물이 의료시설 용도는 아니며 이에 맞는 시설을 모두 갖춘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전북대병원이 사용하는 건물이 의료시설 용도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 만큼 치과진료부를 폐쇄하거나 의료행위에 맞는시설을 갖출때까지 진료행위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