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그동안 전산화되지 않았던 부동산취득세.등록세등 징수업무를 이달부터 전산화했다.
따라서 부동산취득세는 취득후 1개월내에 구청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뒤 바로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서를 교부받은뒤 은행등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취득 후 1개월내에 구청 세무과에서,등록세는 법무사사무소에서 납부서를 발부받아 세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취득.등록세를 한장의 납부서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大邱]
대구시는 그동안 전산화되지 않았던 부동산취득세.등록세등 징수업무를 이달부터 전산화했다.
따라서 부동산취득세는 취득후 1개월내에 구청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뒤 바로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서를 교부받은뒤 은행등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취득 후 1개월내에 구청 세무과에서,등록세는 법무사사무소에서 납부서를 발부받아 세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취득.등록세를 한장의 납부서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大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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