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적용죄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12.12사태 수사결과를 보면 낯선 죄목들이 많다.실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도 생전 처음 적용하는 법규라 고개를 갸우뚱거렸다는 후문이고 보면 일반인에게는 당연한 얘기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전두환(全斗煥)前대통령에게 적용된 군형법상 반란수괴(首魁)죄.
이 죄는 반란을 주창하고 조직.통솔한「총책」에게 적용하는 법규로 형량은 사형.따라서 全前대통령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중범자로는 아주 희귀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기록을 남기게 된 셈이다. 역시 全씨에게 적용된 상관살해죄는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던 김오랑(金五郎)소령을 全씨의 명령을 받고 출동한 특전사 대원들이 총격을 가해 살해함으로써 적용됐다.
노태우(盧泰愚)당시 9사단장에게 적용된 반란모의 참여및 중요임무 종사죄는 盧사단장이 거사전에 全본부장을 만나 거사일을 12월12일로 정하고 병력동원에 참여해 적용됐으며 유학성(兪學聖)씨등 9명에게는 수소(守所)이탈죄가 적용됐다.
수소이탈죄는 정규 명령계통에서 상부명령 없이 부대를 이탈한 군인에게 적용된다.
정호용(鄭鎬溶)당시 50사단장에게 적용된「부화뇌동죄」는 명칭부터 신기한 죄목.
이 죄는 반란등 중범죄에 가담은 했으나 가담정도가 미약할 경우 적용된다.따라서 鄭씨는 당시 신군부측이 모든 거사계획을 진행시키는 과정에 참여해 미미한 역할만 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편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해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이 경우등의 처분 모두는「범죄전력」으로 기록돼 당사자가 수사또는 재판을 받을 경우 양형(量刑)을 결정하는데 다소 불리하게작용될 수 있다.
〈崔熒奎.李相列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