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세금계산서 의무보관制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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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전산화가 잘 된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산정(算定)의 증빙자료인세금계산서 원본을 5년씩이나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산테이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증빙이 되는 세금계산서 원본을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규정을 고쳐 지난 25일로 신고가 끝난 올 하반기 부가가치세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우선 물건을 팔때 받는 매출분세금계산서에 한하며,국세청은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면 적용대상을 매입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에 따라 연간 8천만건에 이르는 각종 세금계산서를 끊는 우리 기업들 은 이처럼 엄청난 물량을 보관하는데 따른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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