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카풀 희생자 보험금 95%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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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때 승용차를 몰고가다 숨진 서울안암국교 최정환(崔正煥.54)교사가 한 카풀 알선단체 회원으로가입,함께 사고를 당한 동료교사 3명이 카풀 승용차 동승자에게유리하도록 바뀐 보험보상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 받게 됐다.
27일「사랑의 차 함께타기운동 본부」에 따르면 崔교사는 지난달 27일 이곳에 전화를 걸어 같은 학교 교사 3명과 출퇴근을함께 하고 있다고 밝히고 카풀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崔교사의 차에 탔다 숨진 윤현자(尹玄子.60.여.
사진)교사와 부상한 박정애(朴正愛.41.여),김민자(金閔子.38.여)교사는「카풀 동승자는 전체 보험금의 95%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보험사의 새 업무지침에 따라 崔교사의 보험가입사인한국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험금 거의 전액을 받게 된다.아직까지 崔교사등의 보험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한국자보측은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풀 동승자가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업무지침이개정된 것은 지난 91년.
이때까지는 카풀 승용차든 아니든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일단 운전자에게 있었다.다만 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동승자에게 일부 보상을 해주게 돼있으나 보상범위와 보상률을 둘러싸고 시비가 끊이지 않 았다.
가령 사고로 인해 사망했더라도 동승자가 운전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탔다면 동승자는 한푼의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운전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승차했다면 전액을 보상받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가용 운전자들로부터 카풀이 외면받자 당국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출퇴근에 이용되는 카풀 차량에 대해서는동승자도 95%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었다.
자신의 차량이 카풀 승용차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카풀운동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두면 된다.
〈鄭耕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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