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전쟁포로대우에 난관 제네바 협약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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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전쟁중 전투지역에 있는병상자와 포로를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대우해줄 것을 정한 국제조약이다.
적십자조약으로도 불리는 이 협약은 1864년 처음 체결된 이래 네차례 개정을 거쳐 포로의 인권보장을 더욱 구체화했다.현 협약은 2차대전후 美.英.佛.蘇등 64개국이 다시 제네바에 모여 1929년 1차대전후 개정한 내용을 현실성있게 보강,1949년 8월12일 채택했다.
주요 골자는 포로에게▲인간적인 대우▲적절한 음식과 구호품을 제공▲최소한의 정보 이상의 것을 알아내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 금지등이다.
협약 3조와 13조에는「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 받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억류 포로에게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또 억류국은 포로에게 부여하는 대우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하며(12조),포로는 포로가 될 때 향유하던 완전한 사법상의 행위능력을 보유(14조)하도록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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