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부실시공과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단4개사에 불과하고 면허취소를 당한 업체는 아예 한군데도 없다.
이에따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기준을 자꾸 높이는 것보다 인명피해를 내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법에 정한대로 엄격한 제재조치를 실제로 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부실시공을 비롯,건설업법을 위반해 면허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는 50개사로 이 가운데 부실시공과관련해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세양산업.국태종합건설.중원타워.
성도개발등 네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