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올해 부실시공 영업정지업체 4곳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올들어 부실시공과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단4개사에 불과하고 면허취소를 당한 업체는 아예 한군데도 없다.
이에따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기준을 자꾸 높이는 것보다 인명피해를 내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법에 정한대로 엄격한 제재조치를 실제로 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부실시공을 비롯,건설업법을 위반해 면허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는 50개사로 이 가운데 부실시공과관련해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세양산업.국태종합건설.중원타워.
성도개발등 네곳으로 집계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