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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색채개념 도입 색상.글자배열 달라야 등록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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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96년부터 상표권에도 색채개념이 도입된다.지금은 이름과 모양만 다르면 상표등록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색깔.글자의 배열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식물변종(變種)발명의 경우도 96년부터는 보호받게 되며,의약품제조를 위해 정부에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는 영업비밀 보호차원에서 제출취지 외의외부유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26일 강봉균(康奉均)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제2차 경제국제화기획단 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맞춰 내년중 지적재산권 관련제도를 전면 정비해 9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창작후」50년으로 돼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이「공표후」50년으로 바뀐다.만든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표된 시점부터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므로 그만큼 보호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두가지 기준(출원공고일로부터 15년,출원일로부터 20년)을 다 적용받고 있는 특허존속기간은 국제기준에 맞춰 하나만(출원일로부터 20년)적용한다는 방침이다.반도체 집적회로 설계의 경우강제실시권(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발동요건중 수출을 위한 경우는 제외하고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상공자원부는 국제화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각종 경쟁제한제도를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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