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기소유예 방침-검찰,12.12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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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 사건 피고소.고발인 38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 대통령등 29명은 군(軍)형법상 반란혐의등이 인정되나,사태에 뒤늦게또는 단순히 가담한 정호용(鄭鎬溶)의원등 8명은 공소시효(5년)가 끝났고 백운택(白雲澤)당시 71방위사단장은 사망해「공소권없음」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고발 사실중 내란.내란목적 살인등 부분에 대해선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한편 군형법상 반란.불법진퇴.초병살해.상관 살해미수등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佑錫기자〉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사태후 대통령등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국가에 공헌한 점등을 참작,혐의를 인정하되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방침을 최종 결정해 이달말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정승화(鄭昇和)당시 육군참모총장등 22명이 全前대통령등 12.12사태 주동자 38명을 고소.고발해 옴에 따라 1년 4개월동안 고소.고발인,피고소.고발인 전원과 참고인 1백50여명을 조사해왔고 수사기록도 1만6천 여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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