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속촌 유찰 11월 재경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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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濟州=梁聖哲기자]제주지방법원이 24일 일괄경매키로 했던 제주민속촌과 성읍목장이 각각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거나 채권변제에따른 병합신청사유 소멸로 인해 날짜가 연기됐다.
㈜제주민속촌(대표이사 高질석)은 제4순위 채권자인 광주은행이낸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지난 3월 표선면표선리40의 1 일대 4만7천9백여평의 토지및 이 부지위에 시설된 초가등의 시설물과함께 24일 일괄경매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마땅 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에따라 제주지법은 오는 11월중으로 제주민속촌에 대한 경매를 재실시키로 하는 한편,성읍목장에 대해서는 개인채권액이 분리되는 대로 다시 경매일을 공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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