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고발위주 운영-吳위원장 위반업체 행정제재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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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세민(吳世玟)공정거래위원장은『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업체에 대한 징계를 행정제재 위주로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고발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및 기관장에게「영업정지」등강력한 제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기사 26面〉 吳위원장은 25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에 참석해 앞으로의 공정거래정책방향을이같이 밝혔다.주요 고발대상 법위반행위에 대해 그는▲보건.위생.환경등 국민기본생활과 관련된 행위▲위법 형태가 상습적.악질적인 경 우▲그외 국가경제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이를 위해 연내「고발지침」을 제정하는 동시에 검찰측과공동으로「고발문제협의회」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吳위원장은 이어독과점사업자 지정기준을 좁혀 대상업체수는 줄이되 일단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공정위는 독과점사업자의 과징금 부과대상을 현재 가격남용행위외에 ▲출고조절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까지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부 허용되고 있는 산업합리화를 위한 담합행위나 불황극복을 위한 카르텔의 경우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수출입업자들간의 카르텔도 무역분쟁을 야기하고 국내시장의 담합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앞으로 적극 규제 해 나갈 계획이다. 吳위원장은 이밖에도 부당내부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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