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의 核 불법하도급엔 침묵-건설 재해예방 종합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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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가 성수대교 참사가 빚어진지 불과 나흘만에 부랴부랴 만들어 내놓은「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은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던 시설물사후유지관리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이 대책은 한마디로 그동안 질(質)보다는 양(量)을 추구해온우리 건설문화풍토를 감안할때 이대로 가다간 제2,제3의 성수대교 사건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각종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에 대 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일단 지어놓은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해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때문에 정부는 시설물 안전진단을 보다 철저히 하기위해「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치,공신력과 전문성을 함께 갖는 3백명 안팎의 직원으로 하여금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물론 민간 안전관리업체에 지도.감독을 맡긴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예산에 아예 관리비를 책정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실공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처벌기준을 또 다시 부쩍 강화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예컨대 부실사고등으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기술자뿐만 아니라업체와 대표자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고 상대적으로 제재가 미흡했던 설계 및 감리자도 부실이 드러나면 시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것등은 부실공사를 제도적으 로 막기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양벌 규정에 대해서는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비록 도입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다만 부실공사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 근절에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이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이같은 대책마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평소 이같은 대책들이 잘 실행되는 지를 꼼꼼이 챙기는 일이다.
〈朴義俊기자 〉 ◇부실공사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 제재규정이 없는 설계자에 대해서도 제재규정을 신설해 잘못된 설계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까지 벌금부과 ▲감리자에 대해서도 현행 2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부실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기술자뿐 만 아니라 업체와 대표자까지도 엄단하는 양벌규정 도입 ◇설계.감리제도 강화 ▲97년으로 예정된 감리시장 개정전이라도 55억원이상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외국의 감리회사 참여 허용 ▲저가(低價)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막기 위해 입찰자격 사전 심사(PQ)대상을 현행 1백억원이상에서 55억원이상으로 확대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확보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업체육성,시설물 안전관리공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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