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대신 변호사 없는 지역근무 공익법무관 제도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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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軍복무를 않고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無辯村)에서 3년간 법률구조활동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정부는 24일 이영덕(李榮德)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공익법무관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의결했다.
이 제도는 무의촌(無醫村)에 의대생들을 공중보건의로 파견하는것과 같이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법률전문가를 파견해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돕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자격이 있는 병역의무대상자중 軍법무관요원에서 제외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에서 공익법무관을 선발하며 3년간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돼있다. 공익법무관들의 활동영역엔 무변촌 근무이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의 특정 업무도 포함돼 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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