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 '삼성 직원 계좌 유출' 내역 조사 요구에 우리은행 자체감사 결과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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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삼성 감사팀은 2005년 5월 제일모직 조모 과장이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잡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삼성센터점으로부터 조씨의 금융 정보를 제공받았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상 은행원이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의 계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이를 밖으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지점은 최근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임직원의 차명 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할 때 이용한 곳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이 조씨의 제보를 받고 이 지점을 압수수색한 결과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총 700여 개의 계좌에 대해 3500여 건의 조회가 이뤄졌으며, 이 중 조씨 관련 3건의 조회내역이 삼성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삼성 감사실 직원과 우리은행 직원 등 5명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추가로 불법적인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보완수사 지휘'를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금감원에 "우리은행 삼성센터점에서 이뤄진 계좌내역 조회 3500건에 불법성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 검사실에 조사를 맡긴 뒤 "불법사항이 없다"는 은행 조사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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