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시로 교수 특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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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대가 2008학년도부터 교수 특별채용을 확대한다. 또 겸임.겸무 교수제를 도입하는 등 교수 채용 및 인력운용 방식을 크게 바꾸기로 했다.

서울대 김완진 교무처장은 25일 "겸임을 금지하는 학칙 아래에서는 뛰어난 외국인 교수를 효율적으로 영입하기 어렵다"며 "교수를 수시로 특채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연말에 교육부로부터 50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교수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는다.

새 학칙이 시행되면 각 단과대나 학과(부)는 특성에 맞게 자체 채용 기준을 정한 뒤 대상자를 물색해 추천할 수 있다. 이를 대학본부가 승인하면 별도의 공고나 공채 절차 없이도 채용이 가능하다. 또 외국 대학의 교수가 사표를 내지 않고도 안식년이나 방학 때 한국을 방문해 강의를 할 수 있다.

거꾸로 서울대 교수들이 해외 대학으로 이동할 때도, 원할 경우 서울대 소속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그동안 다른 대학 교수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뛰어난 학자가 서울대를 떠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 명의 교수가 두 개 이상의 단과대에 소속돼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수 겸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학부에도 도입되는 연계 전공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대는 앞으로 여러 전공을 혼합한 새로운 전공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속 단과대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새 전공 분야에서 강의.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말 교육부에 제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서에 겸무교수 제도를 통해 다양한 법학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단과대별로 로스쿨 겸무교수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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