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목적 위반 農地 처분해야-閣議 법안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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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96년 이후에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취득 당시의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지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와함께 농지의 일부위탁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자기노동력이 부족해 농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제한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8월에 입법예고한농지법제정안의 일부를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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