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장 잘못 작성 -항소심 공판서 밝혀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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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구속수감 기간중에도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공소장을 잘못 작성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李信燮부장판사)는 2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철(金用哲.21.전북남원시향교동)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11차례의 범죄사실중 세차례의 범행은 金피고인이구치소 수감중 저지른 것으로 돼 있어 검찰이 공소장을 잘못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피고인이 90년2월22일 구속수감돼 같은해 7월4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면서 『그 럼에도 검찰은 피고인이구속수감중인 6월3~15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로기소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같은 사실은 金피고인의 변호인측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金피고인의 영등포구치소 출소증명원을 제출함으로써 드러났다.
金피고인은 90년6월부터 친구 李모씨등 3명과 함께 서울구로구가리봉1동C호프집에 찾아가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는등 11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등으로 2월 구속기소됐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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