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3選까지만 허용-당정확정 서울부시장 증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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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은 18일 내년 6월에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민선 자치단체장이 3회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또 서울시에는 3명의 부시장을두기로 확정했다.
최형우(崔炯佑)내무장관과 이세기(李世基)민자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2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제키로 한 것은 단체장의 연임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단체장과 지역토호간 유착,지방행정의 파벌화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李의장은 이와 관련,『일본에서는 단체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장기집권하며 봉건영주로 군림하는 경우가 많다』며『단체장 연임을 3회이상 허용할 경우 일본처럼 행정조직이 파벌인맥으로 채워지고 세습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연임임기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서울시의 경우 행정조직이 비대하고 예산이 막대한만큼 시장을 보좌하는 부시장을 다른 자치단체(부단체장 2명)와 달리 1명 증원해 3명을 두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단체장 연임제한은 공민권 제한이고,서울시 부시장 증원은 민선시장을 견제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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