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원칙없는 서울시 세금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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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방세 징세에 얽힌 난맥상은 10일 서울시에 대한 내무위 감사에서도 최대현안으로 떠올랐다.의원들은 인천(仁川)의 경우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세무직공무원들이 도둑질을 한데 반해 서울시의 경우는 얼마를 내라고 부과하는 원천단계에 서 세무직과납세자간 유착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여야 의원들은 나아가 서울시가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사업 착수조차 하지 못한 미집행 예산이 전체 예산의 22.4%인1조7천5백억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서울시는 기본적인 재정 운용능력이 없는 3급 지자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고창)의원은 서울시의 지방세 부과업무가정실(情實)위주로 흐르고 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鄭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감사결과등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과 노원.성동등 8개 구청은 지난해 49건 36억7천만원의 지방세를과소(過少)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건당 6천만원대의 세금을 덜부과한 것은 결코 단순실수로 볼 수 없다는 것 이 鄭의원의 지적이었다.또 마포구와 강서구 세무담당공무원들은 16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덜 부과해 전체 직원의 25%가 징계를 먹은 사실도 밝혀졌다.
민자당 이학원(李學源.울진)의원도 가세했다.李의원은 과다부과문제를 짚었다.그는 93년이후 택지소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잘못 부과해 세금납부가 취소된 금액이 무려 6백42억원에 달하는통계를 제시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지 모르겠다.그런 자세로 일하니 세정(稅政)에 대한 신뢰가땅에 떨어졌다』고 추궁했다.
의원들이 짚는 조세의혹의 유형은 다양했다.
민주당 장영달(張永達.전주완산)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지방세로 3조5백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이중 11%인 3천5백억원을 못거뒀다고 공개했다.
張의원은 이중 1백19억원이 무슨 근거로 결손처분돼 징세를 아예 포기하게 됐는지,다음해로 징수가 이월된 3천4백억원중 실제 받아낼 자신이 있는 돈은 얼마인지 추궁했다.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금액이 전체 부과금액의 3분의1에 가까운9천1백21억원에 이르는 것(朴實의원.민주.동작을)도 지적됐다.朴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데 전직 대통령이 불우이웃이냐.지방세 면세혜택 이 남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金鉉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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