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지방자치 시행과 관련해 1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새로이 수립,추진키로 했다.9일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수립,추진해오던 각종 지역개발계획이 실현성이 미흡한 장밋빛 청사진 형태』였음을 지적하고『중앙정부가 계획수립에 적극 개입,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추진 중이며 자세한 지침을 11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개발계획은 지난 62년부터 7차에 걸쳐 수립,시행해오고 있는 중앙정부의「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수립되며 특별시.직할시.도등 15개 광역자치단체가 96~2000년 기간중 시행할 권역내 경제.사회.행정.문화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을 포괄하는 계획인 것이 특징이다. 이 계획은 특히 실현성있는 재정계획수립을 위해 수립지침에 향후 5년동안의 중앙정부 경제운용방향,꼭 시행할 국가차원의 투자사업계획,또 각 광역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지원할 재원규모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침은 경제기획원.내 무부.건설부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는 이지침과 자체의 재원조달여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시.도별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이 계획은 새로 선출될 민선 광역단체장의 검토와 지방의회 의 승인,관련중앙부처의 심의를 거쳐 경제기획원이 총괄적으로 조정하게 되며 95년12월까지 1차계획이 완료될 예정이다.확정된 사업은 중앙 및지방정부 연차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적극 추진하게 된다.경제기획원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 밀히 협의,공동계획을 수립하는이 방안으로 지방선거 등에 따른 개발공약 남발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고 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크게 높 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15개 시.도 새개발계획 추진 내년 지자제 시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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