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직사퇴 시한 연장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한나라당은 11일 선거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는 15일로 잡힌 공직 사퇴시한(선거일 60일 전)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고흥길 사무부총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 등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출마를 고려해온 공직자들이 거취를 놓고 고심 중"이라며 "이들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17대 총선에 한해 공직 사퇴시한을 개정 선거법 공포시까지로 연장하는 부칙을 개정안에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구로 출마하는 ▶국가.지방공무원▶각급 선관위원▶교육위원 등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