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개혁회의 일정 발표-총무원장 내달 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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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오는 11월20일께 실시된다. 조계종 개혁회의(의장 昔珠)는 지난달 29일 개정 종헌(宗憲)이 확정됨에 따라 6일 오전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종단개혁불사 보고법회」를 거행하고 오는 11월초에 교구종회의원 및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치른뒤 20일께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11월말까지는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에 업무를 인계하고 활동을 종료한다는 향후 일정을 밝혔다.
개혁회의는 이같은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활동시한인 6개월(만료 10월16일)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수 있는 권한을 지난달 29일 원로회의로부터 인준받은바 있다.
이에따라 개혁회의는 이달중으로 총무원법.선거법 및 신설되는 교육원법등 종법(宗法)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11월초순까지는 각 교구 종회의원 및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11월20일께 실시되는 총무원장 선거는 중앙종회 의원(81명 이내)과 교구종회의원 2백40명등 3백20여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차기 총무원장 선거 출마자로는 월탄(月誕.불교발전연구소이사장)을 비롯,월주(月珠.금산사조실).고산(고山.쌍계사 주지)스님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녹원(綠園.동국대 이사장)스님도 주위로부터 출마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3 ,4파전의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여러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된 종헌의 특징은 종단의주요 소임자들의 상호겸직을 배제하고 사찰에 운영위원회,본사(本寺)에는 교구종회 구성을 의무화해 권력의 집중을 막고 사찰운영에 민주화를 기했다는 것이다.
또 종도들의 참종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종회 의원 및 교구종회의원(일부)선거에 대중직선제를 도입했으며 본사주지는 교구(본사)산중총회에서 선출토록 명문화하고 사설(私設)사암(寺庵)과 법인 설립시에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항등을 신설, 사찰의 재정집행에 공정화를 기한점도 눈에 띈다.
내부의 견해차이,해종행위자들의 소송,원로회의의 개정종헌 수정보완 지시등으로 당초 일정보다 1개월이상 지연되어온 개혁회의 활동은 이제 종권의 향방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선거법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종법 개정작업과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에 종권을 인계하는 막중한 의무를 남기고 있다.
〈金龍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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