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광고 불법 많다-소보원 1年간 82건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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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생활정보지의 광고가 신용카드 불법대출.사생활 조사.무면허 의료행위등 불법 탈법및 허위과장광고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7일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중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8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피해유형을 보면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으나 업자가 복수매출전표를 작성해 대출받은 액수보다 10배이상의 대금청구영수증이 날아오는가 하면 구입한 컴퓨터가 장물이라며 경찰에서 수거요청이 들어온 사례도 있었다.
또 등록세.취득세 면제라는 광고를 보고 부동산을 구입했으나 계약후 구입자에게 부담토록 하는가하면 중고자동차 매각때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지연,자동차세를 매도자가 부담하기도 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8월 생활정보지 35종을 대상으로 광고행태상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교차로」「벼룩시장」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및 실천요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柳秦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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