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비즈니스>가트,美환경규정 조사 特委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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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제네바 AP=聯合]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은 수입휘발유의환경보호규정을 강화키로 한 미국의 조치가 가트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검토키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수입휘발유에 대해 새로운 환경보호기준을 적용키로 한 미국의 조치가 가트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가트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의 이 조치로 1억5천만 달러상당의 손실을 보게 될 베네수엘라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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