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세무비리 많았다-93~94년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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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완벽한 지방세 관리 전산망을 갖춰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비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시에서도 각종 세무비리와 탈법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문민정부 출범이후인 93년2월부터 94년9월까지 모두 11명의 서울시 세무직공무원이 지방세 부과및 징수과정에서금품을 수수하거나 세금부과 누락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94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박실(朴實.민주당)의원 등 국회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와 자체 감사결과보고서.징계직원명부를 통해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93,94년 2년동안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 실시한 일곱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두차례의 자체감사 결과 모두 3백71건의 비위사실을 적발,세금누락분등 58억7천9백45만8천원을 추징했다.
前은평구 세무1과 직원 金모씨(39.세무직8급)와 前서대문구세무1과 林모씨(38.세무직8급)등은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등에 각각 감봉 1개월및견책,前영등포구 세무1과 崔모씨(44.세무직8 급)는 취득세 1억2천만원을 부과치 않아 지난해 12월 견책을 받는등 11명이 징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시청과 서대문.송파.노원.강동.강남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은▲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인하 부과▲법인의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인하 부과▲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처리 태만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전자계산소등에 대한 행정전산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서는 자동차등록 전산프로그램 미비로 자동차 취득세 부과를 누락하고 일부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함께 서울시가 지난해 3~5월 유흥업소의 재산세 부과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1백60개 유흥업소에 재산세를 부과하지않았거나 적게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지난해 2월 마포.강서구감사에서는 각각 37건과 33건의 취득세.등록 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10일 서울시에 대한국정감사를 벌일 내무위 소속 의원들은 일부 구청과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세무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미뤄 서울시에서도 세무비리가 상당수였을 것으로 보고 집중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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