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體刑 최고 징역2년 벌금 5천만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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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때에는 최고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절차가 신설돼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제기획원은 물가안정 기조를 다지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점매석.가격표시 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75년말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현재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은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체형을 추가,2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벌금도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했다. 또 현행법은 가격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만 두고 있고 과태료 부과권자와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주무부 장관 또는 市.道지사가 물릴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과태료 상한금액도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미 법 개정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끝내고 이번주 경제차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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