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리 수사 전국확대-金경찰청장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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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강동교육청의 뇌물수수사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교육청 공무원 부정과 사설학원의 불법운영실태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김화남(金和男)경찰청장은 사설학원의 관할 교육청에 대한 금품상납과 이에 따른 학원의 각종 탈법행위 묵인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토록 4일 전국경찰에 긴급 지시했다.
金청장이 지시한 중점수사 대상은▲교육청직원의 금품상납행위▲학원운영상의 각종 불법행위▲무허가 학원의 난립과 이에 따른 공직자의 묵인행위등이다.이에따라 전국경찰은 이번주중 경찰서별로 특별수사팀을 구성,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수사를 벌인다.
경찰은 학원탈법 행위를 묵인해주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수사형사의 지역책임제로 첩보를 수집하며 필요할 경우 교육부등 관계기관과 협조,정보를 교환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사설학원이 타인명의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거나▲관계규정에 대한 시설미비.인가외과목교습.요금과당징수.시간연장운영을 묵인해주고▲인가기준에 미달된 학원에 대해 설립인가를 내주고 금품을 수수하 는 비리공무원에 대해 집중 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무허가학원의 무자격 강사 채용▲영어회화학원등의 입시과목 교습▲불법과외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강동교육청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오후 명문학원 박홍식(朴洪植.55)씨등 10명의 학원원장을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명절때마다 20만~30만원씩을 모아 8백여만원의 뇌물을 강동교육청 간부들에게 상납했다는사실을 확인하고 이날짜로 뇌물공여혐의를 적용,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학원의 대부분이 학원수강료를 정상의두배가 넘는 16만~25만원까지 높여 받고 불법과외를 해온 혐의를 잡고 이부분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강료차액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불법시설개조는 관할 교육청에 통보,학원인가를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중부교육청 사회체육교육과등 산하 9개교육청 학원담당부서에 대한 본격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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