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주도권 놓고 체신부.공보처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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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체신부와 공보처가 주문형비디오(VOD).위성방송등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뉴미디어서비스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체신부와 공보처의 신경전은 이들 뉴미디어서비스가 곧 본격 서비스되는데다 그동안 엄격하게 구분해 왔던 방송과통신의 영역이 무너져 통합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부처간 영역 확보경쟁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양 부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위성방송 허가권. 방송을 맡고 있는 공보처가 96년께부터나 무궁화위성을 이용,방송이 시작될 위성방송의 사업자 추천권뿐 아니라 법적인 허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대해 체신부가 펄쩍 뛰고 나선것. 현재 방송사 허가는 전파법에 의해 공보처장관의 추천을 받아 체신부장관이 허가를 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공보처로서는이같은 추천권만 행사해서는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보고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방송법에 허가권에 해당하는 「인정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내에 지구국을 설치하고 외국의 위성을 임차하여 국내 또는국제 위성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 현행 전파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보처의 주장.또 『위성방송의 공익성 심사를 위해 공보처장관이 허가해야 한다』며 공보처는 인 정제도의 타당성을 역설한다.
이에대해 체신부는 현행법상 허가실무를 무선국 차원에서 체신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또 다른 법에 같은 내용을 신설한다는 것은중복 행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95년6월 발사될 무궁화위성에는 위성방송 가용채널이 12개가있어 21세기에는 위성방송의 위력이 뉴미디어의 핵으로 등장하게될 전망이다.주문형비디오서비스도 양부처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는 이슈의 하나.
주문형비디오서비스는 전화선에 연결된 TV로 영화.교양물등 각종 영상물을 안방에서 받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위성방송과 함께21세기 뉴미디어의 한 축(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통신은 내달초 서울 반포전화국에서 VOD를 시범서비스하기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VOD 서비스 실시 과정에서 체신부와 공보처의 제1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다.
이 서비스가 기존 CATV(종합유선방송)와 다를게 없다는 점에서 공보처는 방송으로 구분한다.그러나 체신부는 전화선으로 영상을 전송한다는 점에서 통신서비스라고 주장,서로 자신의 영역임을 내세우고 있다.공보처는 주문형비디오서비스가 종 합유선방송법에 따라야한다고 보는데 반해 체신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등에 따라야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연방통신법,일본은 전파법에 의해 각각 연방통신위원회(FCC),우정성(郵政省)이 위성방송을 허가하고 있다.우리나라의체신부에 해당하는 기관들이다.
다만 일본은 위성방송을 허가하면서 인정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특이하다.일본의 인정제도는 일본 전파법에 위성을 소유하지 않은사람도 위성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위탁사업자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인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허가권을 우정성이 갖는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보처가 주장하는 인정제도와는허가주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일본의 경우 위성등의 무선국 임대제도가 전파법에 없기 때문에 인정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파법에는 위성등 무선 국 임차규정이 있어 인정제도는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체신부측의 견해다.
주문형비디오서비스는 현재 보급 초기단계로 미국에서 통신으로 봐도 된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 외에는 세계적으로 아직 영역이 구분된 선례가 없다.
〈朴邦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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