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든든한' 연금보험 아세요

중앙일보

입력


요즘은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부터 스스로 노후준비에 나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수명이 늘어나 노후자금은 더 필요한 데 비해 노후 대비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P(37)씨는 저축이 아닌 펀드로 연금을 불리는 변액보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안정성만 잘 갖추면 가입해 볼 생각이 많다.

■ 변액·연금보험 장점 살린 교보 프라임연금보험 =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플러스면 적립금이 늘어나고, 마이너스면 적립금이 줄어든다. 말 그대로 보험에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비해 연금보험은 안정성을 최우선시 하는 상품. 노후 생활자금 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P씨는 최근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프라임연금보험’을 소개받고 가입을 고려 중이다. 변액보험과 연금보험의 장점을 살린 이 상품이 자신이 관심을 둔 보험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시점의 적립금 중 일정금액을 향후 펀드 수익률 변화에 상관없이 보증 지급하는 변액연금상품이다. 고객이 수익이 많이 난 일정시점에 ‘지정인출금액 보증제도’를 신청하면 그 때의 적립금을 연 1회, 10년에 걸쳐 미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때 고객이 지정한 적립금(지정인출금액)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떨어져 적립금이 줄더라도 그 차액만큼을 보전해서 지급해 준다. 반대로 수익이 더 났을 경우에는 수익이 난 만큼을 더해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자. 10년 이상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1억원의 적립금을 쌓은 고객이 5000만원을 ‘지정인출금액’으로 신청했다고 치자. 이 때가 비록 약정한 연금지급개시 이전이라도 지정한 5000만원을 매년 500만원씩 10년 동안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수익률이 급락해서 적립금이 줄더라도 보험회사는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다. 반대로 수익이 더 날 경우에는 마지막 10년 차에 수익이 난 만큼을 더해 500만원+α 를 받게 된다. 한편 지정인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적립금 5000만원은 고객이 선택한 펀드에 계속 투자돼 상품 가입 때 정한 연금개시 나이부터 연금으로 받게 된다.

연금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지정인출금액 보증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개시 나이가 되기 전에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정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정할 수 있는 인출금 한도는 신청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계약자적립금의 10%와 500만원 중 큰 금액을 뺀 만큼이다. 예를 들면 선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1억원이라면 총 9000만원까지 ‘지정인출금’으로 정할 수가 있다.

■ 최저연금적립금을 주계약보험료의 120%로 올려 = 연금보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연금적립금’ 보장비율을 높였다. 아무리 수익률이 낮더라도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고객이 낸 주계약보험료의 120%까지 보장하는 형태를 선보인 것이다. 종전의 ‘최저연금적립금’ 보장비율은 대개 주계약보험료의 100%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프라임변액연금보험은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성은 살리면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보험의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험은 그로스혼합형, 주식혼합형, 파워인덱스혼합형, 인덱스혼합형, 아시아퍼시픽혼합형, 채권형, 단기채권형 등 7가지 투자대상 펀드 중에서 가입 고객이 한개 이상 복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금분할선택제도’와 ‘연금지급연기제도’ 역시 이 상품이 가진 특징이다.
연금분할선택제도란 연금을 받는 방법을 고객이 다양하게 혼합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 종전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10년 또는 20년),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상속연금형 등 세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두 종류를 혼합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조절 가능하다.

연금지급연기제도는 가입 시 연금 받는 나이를 정했다 하더라도 상황변화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뒤로 미룰 수 있게 한 제도다. 약정한 연금개시 나이가 돼도 벌이가 충분해 연금수령을 뒤로 미루고 싶을 때 유용하다.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최고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납입방법은 월납과 일시납, 연금개시 시점은 45세부터 80세 사이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월납은 10만원 이상, 일시납은 100만원 이상이다. 월납으로 가입한 고객에 한해 보험료에 따라 최고 1.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도 한다. 연금 외에 재해사망, 재해상해, 골철치료, 암치료, 건강치료, 수술, 정기특약 등을 선택해 다양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프리미엄 성태원 기자 seongtw@joongang.co.kr
문의 = 교보생명 콜센터 / 1588-100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