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공개해 사생활침해 현대백화점 상대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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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존파」일당이 갖고 있던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우수고객 명단에 포함된 변호사가 현대백화점 운영회사인 금강개발산업을 상대로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나 예상되는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다른 고객들의 소송사태가 잇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법원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강남구압구정동 미성아파트에 사는 김대권(金大權)변호사는 26일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직원이 고객의 명단을 유출,지존파의손에 들어감으로써 명예를 실추시키고 위험에 처할 위기에 몰아 넣었다며 2천9백95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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