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남은 쟁점·절차] 인터넷 실명제 합의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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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는 9일 정치자금법.정당법을 합의 처리했다. 선거법에 대해서도 상당수 쟁점에 합의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인증제 도입▶선거 연령 등에 대해서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터넷 실명인증제란 상위 50위 이내의 인터넷 언론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남길 경우 공인된 실명 확인 작업을 거치게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선거 연령의 경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19세 이상으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데 반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0세를 고집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지역구 의석 조정안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위 4당 간사는 지역구 인구 상하한 기준을 10만5천~31만5천명(지역구 의석 8~9석 증원)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각 당 모두 당론과 합의안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당의 추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야 총무협상 등에 의해 잠정 합의안이 조정될 여지도 남아 있다. 특위 활동 시한이 이날로 끝남에 따라 정개특위를 재구성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자치위로 공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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