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출국 외국인 現地서보상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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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는 15일 산업재해를 당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채 추방당한외국인근로자들도 현지 재외공관에 신고할 경우 보상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외무.법무부등 관련부처와 외국인근로자 산재대책회의를 갖고 지난 3년간 산재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외현지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이달부터 연말까지 해외공관에 산재보상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재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국 재외공관에 사업장명과 소재지.재해경위등을 신고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해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상금을 송금받을수 있게 됐다.노동부는 또외국인 근로자가 산재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 입국도 허용키로 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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