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가구 넘는 아파트공사 감리원 3명배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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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앞으로 3백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3명 이상의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또 감리자는 부실시공등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 7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시공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3백가구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건축부문 1명,전기.기계부문 1명,토목부문 1명 등 최소한 3명의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3명 가운데 1명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고급 감리원급 이상으로 배치,감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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