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쓰레기통 없앤다-환경처 최고 백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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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쓰레기 從量制가 전국에 확대실시되는 내년부터 유원지.해수욕장.공원.등산로등 공공장소내의 쓰레기통이 모두 철거된다.
환경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종량제 시행지침을 전국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들 행락지.공공장소의 출입구나 관리사무소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및 수거함을 설치,시민들이 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담은뒤 되가져 오도록 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무단투기.불법소각하는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재 시범실시중인 종량제의 미비점을 보완,도로변이나 골목길의 쓰레기 방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흰색의 일반용 규격봉투와 별도로 파란색 공공봉투를 통.반장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키로했다. 이와함께 깨진 유리및 스티로폴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쌀부대.시멘트봉투등에 담거나 묶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수수료는 60㎏들이 쌀부대 1개의 분량에 2천원선으로 책정했다.
또 쓰레기봉투가 자연분해되지 않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돼 또다른 환경오염원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연분해되는 비닐을 제작토록 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불투명 재질의 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는 분리배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 통.반장및 지정판매소로 이원화돼 있는 봉투공급처가 슈퍼마켓등 지정판매소로 일원화됐다.
한편 생활보호대상자.저소득영세민에겐 1인당 매달 60ℓ짜리 봉투를 무료 공급하고 영세상인에겐 봉투값을 깎아줄 방침이다.
한편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규격봉투를 위조해 사용하다 적발될경우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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