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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憲裁구성 政派性 배제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오는 14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인선은 온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중대사다.憲裁는 헌법에 대한 통합적.최종적 해석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법률이나 행정행위의 合憲여부를 판단하는 막중한 권능을 갖고 있다.이렇게 중대한 책무를 지닌 헌법재판관에 어떤 사람이 임명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에 의해 결정될 이번 인선이 진실로 국가장래를 생각하는 超政派的 결단이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96년초,대통령의 임기도 98년초면 끝나지만이번에 임명되는 재판관의 임기는 2000년까지 계속된 다.당장의 政派的 이해관계에 집착할 경우 그 부정적 영향과 비판적 여론을 임기후에까지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바란다.憲裁는 대법원과는 달리 헌법에 대한 이념적.정책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따라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판단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골고루 인선되는게 좋다.분야별로도 가능한한 폭이 넓고 이념면에서도 현실을 반영할만큼 다양해야 한다.獨逸의 헌법재판소가 사회 각계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나, 美國의 연방재판소가 보수파와 진보파로 구성돼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될만한철학적 판결을 내리는 것을 우리도 이제는 참고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사회 각계에선 憲裁 재판관의 선출방식과 그 자격요건에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당장은 현행법에 따를 수밖에 없으나 그러한 비판적 내용은 이번 인선에서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결국 그것은 얼마나 국민이 신뢰할만한 인물들을 인선하느냐에 달려있다.인선이 끝나고 난 뒤 또다시 人脈이나 지역성문제가 지적되고,국민의 다양한 의사와는 무관하게 편중된 인사라는 비판이제기된다면 국민의 실망은 클 것이다.법적.제도적 한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선이지만 문민시대의 憲裁는 과연 권위주의시대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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