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금접대비도 稅혜택 세금계산서 내면 경비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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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현금이나 수표로 접대비를 지출했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신용카드로 쓴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3일 재무행정 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金容鎭차관)를 열고 세제.投信부문 규제완화책을 마련,내년(일부는 96년)부터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기업들이 접대비중 50%(중소.지방기업은 30%)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써야하며,이 비율을 못지킨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현금.수표로 썼더라도 정식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신용카드를 지불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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