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內 법률상담制 활성화-동양나이론.코오롱등 큰호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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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사내 법률상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직원들의 개인적 법률관련 고민을무료로 상담,복리후생 효과를 높일뿐 아니라 업무상 예상되는 각종 법률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동양나이론은 지난 5월 태평양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 계약을 하고 매달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2시간씩 직원들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직원들이 상담 1주일전까지 상담신청을 하면 총무부 관련업무 담당자가 사안의 심각성등 기준에 따라 순번을 정하고 민.형사등관련 전문 변호사를 초청,개인상담을 실시한다.
순위가 밀린 직원들은 다음 상담때 우선권이 주어진다.
도입초기 한번에 2,3건에 머물던 상담건수가 시간이 흐르면서신청자가 경합을 벌일 정도로 사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게 되자 최근들어 효성물산도 뒤따라 제도를 도입하는등 계열사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사내 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코오롱의경우 직원들이 무료상담을 통해 수십만~수백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절감한 경우가 30여건이 넘었다.
〈林峯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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