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해주는데도 세금 516억-漢陽합리화와 세금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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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不變의 과세 논리라지만실제로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엄청난 세금이 따라 붙는 모순이생기기도 한다.「不實 덩어리」漢陽이 바로 그런 경우다.
한양의 산업합리화 지정을 놓고 특혜 시비가 계속되고 있으나 시비의 본질은 따지고 보면 골치 아프기만 한 빚덩어리를 주고 받는데 따르는 수천억원의 세금을 깎아 줄것이냐,마느냐의 문제일뿐이다.상업은행.住公 입장에서는 남는 것 없는 거래인데도「억울하게」 내야하는 무거운 세금을 산업합리화 지정을 통해 깎아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혜를 문제 삼는 쪽은 사정이야 어찌됐든 나라에 내야할 세금을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알맹이 하나 없는 부실기업을 넘기고 받는데 왜 상업은행의 세금 감면 요구액만 2천억원이니 2천5백억원이니 하는 얘기가 나올만큼 많은 세금이 붙는 것일까.
먼저 주공에 대한 부채탕감액 1천5백억원을 세금 논리로는 그만큼 주공에「특별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게 되어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는 여기에 법인세율(주민세 포함) 34.4%를 곱해 5백16억원의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동시에 상업은행 쪽은 금융기관 貸損처리규정에 따라 이 금액을損費처리 할 수 있어 법인세를 물 필요는 없지만 합리화 지정 신청 요건상 주공과 함께 법인세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따라서 합리화 지정이 되면 이 부분에서만 양쪽이 5백1 8억원씩 모두1천36억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한양이 팔 4천억원 부동산은 실제의 시세차익이 문제인데 많게잡아 절반인 2천억원을 남긴다 치더라도 특별부가세(세율 26.
9%)5백38억원과 법인세 6백88억원등 모두 1천2백26억원을 내야 한다.합리화 지정이 되면 이 부분은 5 0%인 6백13억원을 깎아준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自救를 위해 땅을 파는데 세금이 60%가 넘는다면 自救가 되겠느냐는 것이 상은과 주공의 볼 멘 소리다.
이렇게 보면 한양의 세금은「빚 정리를 위한 서류작업」에 드는비용치고는 너무 큰 느낌이 들기도 한다.하지만 한양이 올해는 물론 앞으로 계속 적자를 내면 세법에 따라 법인세는 애초부터 아예 내지 않게 되므로,합리화 지정이란「특혜」를 주든 안주든 결말이 의외로 싱거워질 수도 있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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