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집사서새집짓기>착공앞서 융자조건 잘살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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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공사비는 무엇보다 은행돈 융자를 받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일이다.집을 다지은후 전세를 뽑아 공사비로 충당하겠다는시공자들도 은행융자를 감안해 그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그러나 직접 융자를 받아 공사진행과정을 봐가며 공 사비를 지불하는 것이 시공자를 부리기 쉽기 때문에 융자조건등을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절차가 간편하고 이자가 싼 융자중 하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은행의 제도권 금융이다.다가구주택은 한집 총 8가구에 한해 가구당 7백만원씩 모두 5천6백만원까지 융자가 나온다.이때 가구당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18평이하여야 하고 다만 8가구중 1가구는 전용면적 25.7평까지 허용된다.
그렇다고 10가구를 짓는다고 그집에 대해 융자가 나오지 않는것이 아니라 8가구까지만 지원되고 나머지 2가구는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다세대는 가구수 제한없이 전용면적 18평이하규모에 한해 가구당 7백만원씩 빌릴 수 있다.
조심해야 할 사항은 다가구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때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허가서를 갖고 은행에 신청하면 공정에 따라 돈이 나오지만 다세대는 1년에 한번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융자를 해주는데 이때 신청하지 않으면 융자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발생한다.기금운용상 다세대에 지원되는 금액을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일단 건축허가를 받고 신청기간에 접수를 해야 하며 신청을했더라도 신청자가 많으면 평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대상을 정한다.이때 건축허가서가 있어야 사전신청이 되기때문에 공사를 가을철에 하더라도 일단 신청기간이 지나기전 건축허가를 받아놔야 한다.
신청기간은 주택은행이 신문광고등을 통해 고시하지만 보통 봄철에 하는 것이 관례이며 신청을 했더라도 융자를 받으려면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허가서등을 제출해야 한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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