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陽用 합리화조항 곧 신설-정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정부는 (주)漢陽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하기 위해 현재의 합리화 지정 기준에「한양用」으로 새 조항을 하나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韓利憲 경제기획원 차관은 1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한양을 합리화 업체로 지정하는 일은 앞으로 2~3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합리화 업체로 지정하려면 지정 요건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무 자들이 곧작업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현재「한양用」으로 검토하고 있는 조항은「국민 주거 생활,하청 업체 피해등 국민 경제상 불가피한 경우」식의 文句가 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정부는 이같은 별도 조항 신설과 함께 현재의 합리화 지정 기준 세가지중 은행 부실채권 관련조항은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으며,대기업 그룹의 계열사 정리 관련 조항을 아울러 없앨 것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 경우 앞으로 漢陽 이후에는 오직「불황.사양산업등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산업합리화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된다. 현재의 합리화 지정 기준은▲구조불황산업,경쟁력 보완이 필요한 산업등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대기업 계열군이 전문화를 위해 비주력 기업을 정리하거나 중소기업관련 업종을 처분하는 경우로 돼 있다.
이 밖에 은행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조항도 남아 있긴 하나,이 조항은 5共 때의 대규모 부실정리 이후 사회여론이 극히 나빠져 86~8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했을 뿐,현재는 효력이 없다.
〈閔丙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