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아제약 분쟁' 현 경영진 유리해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사주를 매각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강신호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12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동아제약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자사주를 교환사채 발행으로 매각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고 강문석 이사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은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자금 조달이 주된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현 경영진은 매각한 자사주의 의결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현 경영진은 올 7월 이사회를 열어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자사주를 매각해 총 8000만 달러(약 75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강 이사는 지난달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무리하게 매각해 의결권이 생기게 한 뒤 현 경영진의 우호세력에 넘겨 지분율을 높이려는 속셈”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판결로 31일 열릴 임시주총에서 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법원이 현 경영진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 사실상 임시주총의 표 대결 승자는 결정됐다는 분위기다. 동아제약이 매각한 자사주는 7.45%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100% 교환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래에셋(7.9%)에 이어 NH-CA자산운용(1.02%)과 삼성투신(0.89%) 등이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강 이사 측을 지지한다는 기관투자가는 마이다스에셋(0.371%), 동부자산운용(0.065%) 등이다.

심재우·천인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