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장주변 아파트 건축 가능-10월부터 주택건설규정 改正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빠르면 10월부터 그동안 건축이 제한돼 있던 공장 인접 지역에서도 아파트.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유치원.노인정등의 건립이 허용되고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확보비율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구매및 생활시설을 통합,슈퍼.의류점.부동산업소.이발소.음식점등 각종 상점간의 용도변경이 자유롭게된다. 건설부는 23일 이같은 방향으로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어린이 놀이터.의료시설.유치원.노인정등을 건설할때 주변의 공해공장및 주유소등과50m(도시형 공장은 30m)이상 떨어지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건축법등 관련법에 맞으면 얼마든지 아파트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단독.다세대등에 대해서는 공장등과의 離隔거리 제한이 없으나 유독 20가구이상 아파트및 연립주택에 한해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특히 아파트가 들어선후 인근에 공장등이 들어서더라도 사실상 규제가 어려워 아예 공장등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 가구당 0.34(지방 읍.면지역)~0.6대(서울시)꼴로 돼 있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확보비율을 35~45%정도 확대하는등 아파트 단지내 평균주차장비율을 현행보다 평균 27% 늘려 아파트단 지의 주차난을해소키로 했다.이로인해 소형아파트 주차장비 부담이 현재보다 1~2%정도 늘어나게 된다.
건설부는 사후 업종간 용도변경이 까다롭던 단지내 상가의 구매및 생활시설간 용도변경을 관련구청에 신고없이도 가능토록 시설구분을 없애기로 했다.이에따라 단지내 상가중 영업이 부진한 업종인 경우 장사가 잘되는 업종으로의 전환이 손쉬워진 다.
〈崔永振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