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민원인 중심으로-서울시,洞행정 쇄신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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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동사무소 직원들의 전결권한이 크게 확대되고 사무장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실무형의 계장제도가 신설되는등 서울시 동사무소 업무가 크게 바뀌어 민원인의 민원처리가 한결 빨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9일 「동행정 쇄신 종합대책」을 마련,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사무장(6급)제및 주임(7급)제가 폐지되고대신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실무자→주임→사무장→동장등 4단계로 돼있는 결재절차가 실무자→계장→동장등 3단계로 줄어들게 된다.
또 주임.사무장.동장의 결재가 필요했던 인감증명 발급,주민등록 전입신고,무허가 건물확인등 98개 업무는 담당자 전결사항으로 돼 그 자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이로써 담당자 전결권한이 현행 4%에서 42%까지 높아진다.시는 또 동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버스 승차대및 표지판 관리등 19개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고 동직원의 과다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철거업무를 구청으로 넘기며 정기분고지서를 제외한 각종고지서도 시에서 우편으로 직접 송달 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동사무소안의 동장실을 없애고 9평이상의 민원대기실을 마련토록 했으며 민원인들이 동청사에서 민원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동청사 표준배치안」을 마련해 구별로 1개동씩 시범동을 지정,운용한 뒤 내년부터 전체동 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鄭基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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