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間選 확정-本寺주지는 재직승려가 직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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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직선제냐 간선제냐」는 총무원장 선출방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어온 조계종 개혁회의(의장 昔珠)는 2일 간선제를 골격으로 하는 새 宗憲 개정안을 확정,통과시켰다.
개정된 종헌은 총무원장 1인에게 집중돼 있던 宗權을 분산시키고,전국 24개 敎區本寺의 지방자치제를 실현하는등 승려들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개혁의 핵심 사안중 하나인 총무원장은 僧臘30년.연령 50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하 고 임기는 4년에 한번만 중임하는 것으로 못박았다.
총무원장이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분쟁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본사주지도 각 사찰의 僧臘 5년 이상 승려들이 직접 선출하고 총무원장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갖도록 했다.
말사주지의 임명권도 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아 총무원장이 임명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5일 이내에 추천된 인사를 임명토록 규정,사실상 본사주지에게 말사주지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개혁종헌의 첨예한 쟁점이었던 총무원장 선출방식은「간선제」로 못박은 대신 차기 총무원장에 한해서「직선」으로 선출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같은 합의는 승랍5년 이상의 승려 8천4백여명이 총무원장을직접 선출할때 문중간의 대립등 여러 폐해가 예상돼 심한 반대에부닥쳤었다.
그러나 개혁종단의 공약사항중 하나가「총무원장 직선제」였다는 점을 감안,이같은 절충안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은 「겸직금지」쪽으로 결정났다.즉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장과 포교원장.교육원장.호계원장은 물론 본사 주지직등을 맡을수 없게 됐다.. 개혁회의는 이번 종헌 개정에 이어 이달내로 선거법을 포함한 宗法들을 정비하고 9월중 총무원장 선거등 각종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한편 차기 총무원장 출마자로는 月誕(불교발전연구소이사장).月珠(금산사 조실).고山(쌍계사 주지)스님등이 거론되고 있다.
〈金龍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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