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금품 돌린 조합장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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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손대식 판사는 3일 조합장 선거 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의성축협조합장 朴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朴씨가 금품을 뿌리는 데 적극 가담한 정모(49)씨 등 두명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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