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부담금에 연쇄영향-憲裁 토초세 헌법불합치결정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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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6共의 대표적인 개혁입법으로 치부되던 토지초과이득세 제도가 법의 수술대에 올랐다.
택지초과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도와 함께 토지공개념제도의 3개 축 가운데 하나로 90년대 부동산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던 이세제가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앞으로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토초세는 지난 89년 정치.경제.사회가 모두 극도로 경색된 상황속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목소리에 「위헌의 소지가있다」는 법리적 반론이 전혀 먹혀들 소지가 없이 일사천리로 與小野大의 국회를 통과했던 제도다.
비록 그간 부동산 투기를 잠재웠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번 고심 끝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섣부른 개혁 의지는 되레 큰 일을 그르친다」는 뼈 아픈 교훈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준 셈이다.
그간 무거운 세금을 낸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부터가 당장 큰 문제다.
또 지난 몇년간 토초세를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빈 땅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건물 용도를 제대로 따질 겨를도 없이 무작정 지어 올린 날림 건물들은「잘못된 稅制는 결국 한정된 資源의世代간 배분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우울하게 가 르쳐 주고 있다. 가건물과 다름 없는 「토초세 건축 붐」이 몰고온 건자재.
노임 파동은 둘째치고 後世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토지들을 모두 앞당겨 「誤用」해 버린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우선 현행 토초세법은 아예없어지거나 상당한 정도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끊임없이 조세저항.마찰이 일어온데다 이번에 헌법불합치결정까지 내려짐에 따라 일대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이른 것이다.
토초세법은 지난 90년 처음 만들 때부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실현 이득에 엄청난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는 반론이 거세게 일었고 최근에는 특히 집권 민자당마저 양도세와 종합토지세제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토초세법을 폐지하자는 의 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부동산투기가 근절됐다고 볼 수는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 현행 세율(50%)은 유지하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완화하고,과세최저限(내야 할 세금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는 면제해 주는 제도)을 상향 조 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지금까지 세웠던 개편방침(과세최저한 확대등)만으로도 납세자가 현재의 10만명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데다 확대 개편될 경우 더 줄게 된다.
토초세법은 아파트값이 하루 자고 나면 달라질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시기에 만들어져 이같은 폭등 현상을 잠재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등 법리적인 문제외에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부작용을 낳았다.
또 올 상반기 납세 불복 심판청구 가운데 40%가 토초세 관련사항인데서 보듯 심각한 조세저항으로 정책의 권위가 실추되는 역기능도 낳았다.
한편 이번 憲裁결정으로 토초세법과 비슷한 조세저항.마찰이 있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등 나머지 토지공개념 제도들도 고쳐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앞으로 세제가 어떻게 바뀌든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이를 다시 돌려주는 사태는 없을 전망이다.
憲裁 결정 자체가 전면 위헌은 아닌데다 결정 이후에만 효력이있기 때문이다.
〈閔丙寬.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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