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시시설 천지’로 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시설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을 내세운 전시시설이 급증, 1~2년 안에 50여 곳이 성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 위부터 아프리카박물관,도깨비공원,테디베어박물관.
◆전시관·박물관·미술관 급증=유리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형 박물관 ‘유리의 성’이 지난 달 27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3만3000여㎡에 착공됐다. 내년 8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10월 문을 열 계획이다.
인류와 함께 했던 유리의 역사·문화·기술을 보여 주고 세계 각국의 유리 관련 제품 150여 점과 유리로 제작된 각종 문화상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자동차·개 등을 소재로 한 4~5개의 전시시설이 최근 부지를 찾는 등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시시설이 국·공립의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과 교육박물관, 제주대 박물관, 서귀포 기당미술관 등 6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4~5년 전부터 각종 테마의 전시시설이 속속 등장,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전시시설은 박물관 16개와 미술관 6개, 전시관 12개 등 모두 36곳에 이른다.
1987년 개원한 서귀포시 제주조각공원과 2000년 대 들어 생긴 석부작 테마공원과 제주돌하르방공원, 도깨비공원 등 4곳도 지난 달 초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했다.
홍성보 제주도 문화재보수담당은 “이점이 많아 기존 관광업소도 박물관·전시관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며 “새로 개장하려는 박물관·미술관도 많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2~3년 후면 전시시설이 50곳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박물관 등 왜 많아지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전시소장품이 60점이 넘고, 전시실이 82㎡를 넘으면 박물·전시·미술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박물관·미술관으로 등록하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고, 전기요금을 50% 할인받으며,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받는다. 운영 업체로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신설을 준비하는 사업자로서는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설 전시시설은 이름만 박물관·미술관·전시관이지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일부 국·공립 시설을 제외하곤 대부분 영세해 학예사·연구사조차 없다. 관람객으로선 전시물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는 것도 어렵다.
정세호 제주도박물관협의회 사무국장은 “사설 전시시설은 대다수가 영세해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지원 등을 통해서라도 전문인력을 확충해야만 문화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