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통한 서울방송 방영금지에 주민 반발-충북청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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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충북청주지역 주민들이 지난 4월부터 유선방송을 통해 시청해오던 서울방송을 市당국의 방영금지로 시청할 수 없게 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시의 엄격한 법적용과 5만여 유선방송가입자들의 서울방송 시청권을 둘러싸고 새삼 논란이 일고있다.
청주시는 청주공시청.청주유선등 2개 유선방송사가 허가된 채널외에 5,8번 채널을 임의로 증설해 4월부터 서울방송을 동시 중계방영하자 유선방송관리법(10조2항)상 동시중계가 금지돼 있다는 규정을 들어 최근 두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발 부,동시중계를 중단토록 조치했다.
3월까지만 해도 청주시내 유선방송사들은 서울방송 인기프로를 녹화,기존의 허가채널을 통해 낮시간에만 방영해 왔으나 가입자들의 성화로 4월부터는 임의로 채널을 증설해 정규방송을 동시중계해오다 결국 법적 제재를 피하지 못하고 지난 21 일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시내 유선방송사는 영문을 모르는 가입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으며,시청 공보실에도 유선방송사로부터 해명을 들은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지난해 11월 서울방송측이 용문산송신소를 신설함에 따라 청주에서도 안테나를 설치하면 수신이 가능한 만큼 유선을 통한 서울방송 시청을 차단하는 것은 명분없는 법적용이라고 말한다. 李錫周씨(35.청주시사창동)는『시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돈들여 안테나를 세우도록 하느니 시민들이 이미 가입한 유선방송을 통해 손쉽게 서울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유선방송사는 대전의 경우 동부유선등 8개 유선방송사들이 5월부터 지정허가채널 외에 13번 채널을 이용해 서울방송 정규방송을 그대로 방영하고 있으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으며 증평이나 진천지역도 동시중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당국의 시책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유선방송사들이 채널을 임의로 증설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앞으로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과징금부과나 영업정지.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淸州=安南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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