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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사' 제도 개선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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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방문 간호·목욕,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간호사 외에도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라는 국가 자격기준을 만들었다. 방문간호 사업은 간호사와 방문간호교육과정을 거친 조무사가, 그 외에 방문요양·목욕,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수행토록 한 것이다.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지만 시행되기 전에 개선돼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다.

먼저 방문간호 자격을 조무사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유감이다. 물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엄격히 말해 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대상자가 1~3등급의 중증 노인성 질환자이므로 방문간호 시 응급처치나 의료적 행위가 조무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야기시킬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방문간호 교육을 간호대나 간호전문대로 한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표준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기관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간호사와 조무사의 차이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라는 면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방문간호와 같은 의료 서비스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시험보다 교육과정과 실습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간호사 방문간호 자격을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으로 제한한 것은 문제다. 간호사는 의료인일 뿐 아니라 정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인력이다. 육아와 3교대라는 근무조건으로 인해 퇴직했지만 다시 일할 수 있는 간호사는 8만 명에 이른다. ‘최근 10년 이내’라는 조항 때문에 일부 30대 후반~40대 초반의 간호사가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성패의 관건은 시설과 인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고급 인력인 유휴 간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근 10년 이내’라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셋째, 새로 만들어진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의 경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이 노인 대상자 중심으로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 및 실습기자재 등의 기준도 강화돼 교육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정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했으면 한다.

제도가 마련된 만큼 이제 성패는 사람에게 달렸다. 모든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수행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신경림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장